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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등록 2016/10/10 (월)
파일 확인증-운임.hwp
(최종)(훈령_개정)_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안-수정.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 765 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

4조제5호 중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4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하여야 한다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