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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
등록 2016/10/31 (월)
파일 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_지침_개정문(16.10.31개정).hwp
규제심사확인증_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_지침.hwp
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개정전문(16.10.31개정).hwp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개정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3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집단취락 해제지역을 3-5-1(1)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경우에는 3-3-3(4)의 규정에 따른 면적의 13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3-3-3(4)의 규정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당해 시·군에 배분된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할 수 있다.

3-5-1-(1)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정비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동시에 개발할 수 있으나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 중 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