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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6/11/01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hwp
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개정안.hwp
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23호

 

주택법17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11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