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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정정고시
등록 2016/11/29 (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1).hwp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_최종안_부칙_수정.hwp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자산_관련_정정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68호(2016.11.24)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전부개정안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당 초

변 경

제8조(부채 산출기준)

가~라. (생략)

마. 임대보증금

제8조(부채 산출기준)

가~라. (종전과 같음)

마. 임대보증금(단, 제4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한다.)

부칙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가액 기준이 아닌 부동산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1. 이 고시 시행 전에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이 고시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최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