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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6/11/30 (수)
파일 항행안전시설_유지보수자_교육훈련규정_일부개정안(1).hwp
항행안전시설_유지보수자_교육훈련_규정_개정전문_(고시_제2016-000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05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일부개정안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2016. 12. 00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