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훈령 제788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16.6.30)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