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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행정규칙 일부개정
등록 2016/12/16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62).hwp
승무원에_대한_우주방사선_안전관리규정_고시_제2016-883호_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83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일부개정안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