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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록 2016/12/30 (금)
파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_규제심사증.hwp
철도기술심의위원회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비규제).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013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 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 위원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3)

심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은 철도안전정책관 내 안건 상정 부서의 장으로 함.

. 위원 해촉 사유 규정(안 제3)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기술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