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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
등록 2017/01/06 (금)
파일 국유재산관리규정_개정(안).hwp
국유재산관리규정_신구조문대비표.hwp
국유재산관리규정_개정_전문.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67).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797호, 2017.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관리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위탁업무에서 제외용도폐지 관리사무에 대하여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 제고을 위하여 관할지역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행

 

-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의 관리․감독 업무를 본부 수자원개발과장 및 도로정책과장으로 지정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 특별회계재산 매각 처분 시 회계오류 방지를 위하여 규정 명확화

 

 

- 재산관리및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승인․관리전환․매교환․양여하려는 경우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등을 주관하는 부 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재산관리 강화

 

 

 

부칙(제 797호, 2017. 1. 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