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2016-74호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45호(2013.11.13)『천연가스 공급설비(하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04월 0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