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85호천연가스 공급설비(벌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73호(2014.9.19)『천연가스 공급설비(벌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16년 5월 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