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업 확인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뿌리기업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