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6호(2008.5.6)로 기 결정?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