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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6/09/07 (수)
파일 (산업부고시 제2016-164호)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개정안.hwp
20160901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4호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6년 9월 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