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73호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호(2016.2.18)『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16년 9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