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74호천연가스 공급설비(과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60호(2013.11.13)『천연가스 과역관리소(B/V)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16년 9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