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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등록 2016/10/04 (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78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 178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6. 10.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