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 178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6. 10.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