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199호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