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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록 2016/11/02 (수)
파일 (1102) 전기위원회 운영재정규정 개정 고시.hwp
(1102) 전기위원회 운영재정 개정 고시(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 203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 등을 보호하여 국민적 신뢰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56조와 제57조 등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운영·재정 등을 수행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39조의25항과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61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