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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고시
등록 2016/12/28 (수)
파일 개정본문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20161227).hwp
201612270843042_(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고시안.hwp
내용

1. 개정이유

농공단지 지정 시에 미분양을 최소화하고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수요조사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수요검증을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세부적인 입주수요조사 기준 마련(안 제9조제2항 개정)

농공단지 지정 시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조사 등 세부적인 수조사 기준을 규정

나. 입주수요검증 방안 마련(안 제10조제2항 개정, 제3항 및 제4항 신설)

시?도지사가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요검증반을 구하여 농공단지 지정의 적정성 등 수요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완 료(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