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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산업단지(여수,대구)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등록 2017/01/10 (화)
파일 관리기본계획 본문(여수).hwp
관리기본계획 본문(대구).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3호



국가산업단지(여수,대구)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Ⅵ.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ⅩⅩⅥ. 대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ㅇ 국가산업단지(여수,대구)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