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2항에 따라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 산 업 통 상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