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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7/02/06 (월)
파일 (170118)해외건설_관련센터_공동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규제심사대상확인증(17).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000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일부개정안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1(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의 개정)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