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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7/02/14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리모델링_시공자_선정기준).hwp
리모델링_시공자_선정기준_일부개정.hwp
리모델링_시공자_선정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호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 따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을 “제66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조합등은 제5조에 따른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쳐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부 칙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