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등록 2017/02/13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21호(장목).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21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6호(2016.07.04)『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