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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2017~2021)
등록 2017/02/17 (금)
파일 제3차_대중교통기본계획(최종).hwp
제3차_대중교통기본계획(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2017-101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5조제1항 및 6조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 2021)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721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