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시 지원금액 조정비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