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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7/03/07 (화)
파일 하천에_관한_사무처리_규정_일부개정-전문.hwp
하천에_관한_사무처리_규정_일부개정령.hwp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14).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814호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로 한다.

제6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1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고, 기존 제1항의 제6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정원은 2명으로 하며 별표2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수자원정책관”을 “수자원정책국장”으로 하고, 제2항 중 “수자원반(수자원정책관실), 도로반(도로정책관실), 철도반(철도정책관실), 주택반(주택정책관실), 해양반(해사안전정책관실), 항공반(항공안전본부)”를 “수자원반(수자원정책국), 도로반(도로국), 철도반(철도안전정책관), 주택반(주택정책관), 항공반(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하고, 제3항 중 “도로반, 철도반, 주택반, 해양반, 항공반”을 “도로반, 철도반, 주택반, 항공반”으로 한다.

별표 2의 “라”목 중 제3호와 “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