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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120호
등록 2017/03/07 (화)
파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 예규 전문.hwp
내용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안(2017.3.7.)입니다.
 
 1. 개정이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제30조의2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