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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등록 2017/03/15 (수)
파일 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_지침_개정문.hwp
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_지침_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지침 제22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