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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7/04/13 (목)
파일 조류_및_야생동물_충돌위험감소에_관한_기준_개정전문.hwp
조류_및_야생동물_충돌위험감소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83).hwp
내용

1. 개정이유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ㅇ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