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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등록 2017/04/19 (수)
파일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 개정.hwp
개정본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2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첨부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7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