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26 호 「자격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