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8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4조 4항에 따라『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을』을 첨부과 같이 고시합니다.2017년 4월 2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