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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7/05/01 (월)
파일 02_신구대조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hwp
03_규제비대상확인증(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hwp
04_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17.05.01.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835호

 

1.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광지 등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에 조성계획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