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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7호
등록 2017/05/01 (월)
파일 (170428)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_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7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7호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시행일 20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