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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요령 개정 고시
등록 2017/05/01 (월)
파일 170501_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전문_최종.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1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고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 추가 및 효율기준 조정 등을 통하여 기기의 효율향상 및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구 분

대상품목 및 주요 내용

예정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