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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 건축기준(재검토 기한 연장)
등록 2017/05/10 (수)
파일 오피스텔_건축기준_일부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령안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