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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등록 2017/06/08 (목)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83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83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4호(2007.3.13)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인천 송전선로 부지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45호(2012.1.1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87(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곡-강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3호(2014.2.14)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시화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전라남도고시 제180호(1977.09.01)로 전원개발사업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바 있는 남광주 변전소 부지 권원확보사업, 동력자원부고시 제1992-111호(1992.12.0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서대구-선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경상북도고시 제45호(1980.02.2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서대구-신포항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부산-호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영(운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