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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17/06/21 (수)
파일 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일부_개정_고시문(2).hwp
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개정.hwp
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2017 -417

환경부 고시 2017 -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5조 및 제40, 환경정책기본법10조 및 제11조에 따라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6-1332016.3.25, 환경부고시 제2016-642016.3.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621

 

국토교통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2016.12.20.공포, 법률 제14449) 에 따라 조문이동에 따른 조문수정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기타 : .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