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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당금 상한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32호
등록 2017/06/26 (월)
파일 (최종) 체당금 상한액 고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ㅇ 주요 개정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400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