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보험 펌뱅킹 지급업무를 고용센터 외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가 수행하고, 펌뱅킹시스템 연계·이용 전산망에 직업능력개발전산망이 추가됨에 따라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을 일부 개정함. 첨부: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예규 제1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