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요령 개정 고시
등록 2017/06/27 (화)
파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 전문_20170627.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1호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 고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컴퓨터 및 오디오의 대기전력 저감기준을 국제수준 및 시장상황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대기전력 저감제도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컴퓨터의 대기전력 저감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 조정

1) TEC(표준 연간소비전력량) 기준을 유형별로 평균 34% 강화하고, 일체형의 오프모드 소비전력은 2W에서 1W로 기준 상향

나. 오디오의 대기전력 저감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네트워크 대기전력 기준을 신설

1) (대기모드 기준) 대기모드 소비전력은 1W에서 0.5W로 기준 상향

2) (네트워크 기준) 네트워크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기능성을 갖춘 제품과 그 외 제품으로 성능별 기준 마련

 

구 분

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 대기모드

소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