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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3호
등록 2017/06/29 (목)
파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고시 개정전문.hwp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5호, 2015.12.31.)를 첨부와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