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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등록 2017/06/30 (금)
파일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