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7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