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 훈령 제905호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 일부개정안
공무국외여행허가 전 국외출장의 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국외여행규정」 폐지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을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