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 훈령 제906호
보안업무규칙 일부개정
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17.2.22)에 따른 비밀의 적정등급 분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외비 제도를 정비하고 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