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재발령 하고자 개정함